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후기


치솟은 금리 때문에 전세 대출 이자가 너무나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빼려고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격이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을 합니다.

마치 보증금을 임대인 자신의 돈인냥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임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취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보증금이 9천만원에 가까운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흔히 반전세라고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니,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얌전히 기다리라는 어의없는 말을 저에게 하였죠. 저에게 사정을 구해도 여의치 않을 판인데 말이죠.

제가 준비하는 방향은 임차권설정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항력을 유지 하면서도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경매신청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3가지 사항 중에서 임차권 설정은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조금 귀찮은 것들이 있고 경매 신청의 경우는 신경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알게 된 것이 바로 법률구조공단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률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소송 진행을 무료로 변호사가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경매를 법률구조 공단을 통해서 진행하기 위해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부터는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과 후기입니다.


01. 대한법률구조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먼저 아래 링크를 눌러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상단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법률구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하단에 나오는 메뉴들 중에서 "방문상담(예약)"을 클릭하시면 된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상담이 아니더라도 전화 상담이나 사이버 상담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방문 상담이 아닐 경우에는 법률적 상담을 받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나 월세 관련 상담에서는 계약해지 통보가 중요한데 그에 대한 증거를 확인 받는 것은 방문상담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지역별 공단과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시고 날짜를 고르시면 된답니다.

우측에 빠른 예약TIP에도 나와있지만 바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되도록 관할 법원이 위치하는 지역의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즉각 소송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

02. 방문 후 느낀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상담 예약을 해놓고 안나타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단에서는 예약 후 노쇼를 하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2:30분 예약이었는데 미리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예약을 하지 않고 오셔서 상담을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분들은 다시 예약을 하고 날짜에 맞춰서 오셔야 한답니다.

상담 시간은 1인당 20분을 배정받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질문들을 해야 하는지를 적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상담을 맡아주신 분은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제 질의등을 들으신 후 하나씩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법률적 조언을 듣고 모든 질문을 마치고 나니 15분이 걸렸습니다.

저와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법률 상담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등기부등본

3.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증거

먼저 임대차 계약서는 혹시나 잘못된 조항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는지 봐주십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잘 받아낼 수 있을지도 봐주십니다. 근저당이 없으면 보통 경매가 잘 이뤄진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증거는 매우 중요한데, 문자로 통보를 하셨다면 임대인이 그 통보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나만 문자를 보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 통보 사실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해지에 대해 인지하는 내용이 담긴 답문자를 받으셨다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씩 법률 대응을 준비해 나갈 것이고 내용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추가로 수정해서 적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