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될까?


자전거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도에서 통행을 하면 안됩니다. 주변에서 보도로 다니는 자전거를 쉽게 보다보니 그래도 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항이랍니다.


1. 위반시 받는 처벌

「도로교통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운행했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제 13조 제1항은 어떤 내용일까요?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차마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텐데요. 차마란 차와 우마를 말합니다. 다음의 것들이 차 또는 우마에 해당해요.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 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와 장치는 제외

즉, 자전거는 차마에 해당하기에 해당13조 제 1항의 영향력 안에 있는거죠.


2.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곳

①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

②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13조의2제2항)
 
③ 기타 통행방법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3. 자전거가 보도로 다닐 수 있는 예외 경우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라 할지라도 보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①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단, 전기자전거의 운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②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③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