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하는 방법


임차권 등기 설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려고 해도 임차권 등기 설정이 우선 되어야 가능하니까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하다고 할 순 없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01. 준비서류

우선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해지통보 증명서류 : 단순히 임대인에게 통보한 내용만 있으면 안되고 임대인이 해당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주로 문자를 많이 증거자료로 사용하는데요. 임차인의 해지 통보에 임대인이 알겠다는 등의 답변 내용이 있어야만 해요.

2) 등록면허세 : 등기 자격을 위해 내는 세금이에요.

3) 등기촉탁수수료 : 등기를 하기 위해 내는 세금이에요.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흔히 임대차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예요.

5) 주민등록 등본 : 본인명의 주민등록 등본

6) 도면(건물의 일부만 임차중인 경우)

7) 임대차계약서


02. 서류준비

해지통보 증명서류와 임대차계약서는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할게요. 각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등 본인인증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발급해주세요.

1)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를 내기 위해서 '위텍스'를 이용할거예요. 아래 링크를 통해 위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 Wetax 위택스

위텍스에 가입/로그인 하시고 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 > "등록분" 으로 들어가주세요. ▼


이제 아래 사진과 같이 납세자 인적사항을 적어주세요. 본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물건정보와 과세정보를 입력할게요. 물건종류는 '부동산'이고 물건지주소는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려는 해당 집 주소예요. 관할자치단체는 해당 물건지가 속해있는 시/구/동 입니다. 과세 정보에서는 등록원인을 '기타'로 선택해주세요.▼


세액은 과세표준에 6000원을 적어주시면 나머지 금액이 합산되어 총납부세액이 나와요. "신고" 버튼을 눌러서 해당 금액을 결제해주세요. ▼


그리고 나서 납세번호를 잘 적어두셔야해요. 이제 서류 1개가 준비됐습니다.▼ 



2) 등기촉탁 수수료

이제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가서 등기촉탁 수수료를 낼거예요. 아래 주소를 클릭해서 등기소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아까와 마찬가지로 회원가입/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로 들어가주세요. 이때 부동산 항목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신규"버튼을 눌러서 수수료는 3000원을 입력한 뒤 결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에 들어가면 "납부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번호를 나중에 기입해야 하므로 잘 기억해주세요. ▼


이제 서류 2개가 준비됐습니다.


3)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기촉탁 수수료와 같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 "전자발급하기"로 들어가주세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해당내용에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


여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발급내역"에 들어가시면 발급확인번호와 부동산 고유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들을 기억해주세요.▼



4) 등본

등본은 손쉽게 발행이 가능해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정부 24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필요한 서류가 다 갖춰졌으니 이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03. 등기신청

신처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https://ecfs.scourt.go.kr/

아래 사진과 같이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으로 들어가주세요. ▼


전자 소송에 대한 동의를 물어보는데요. 동의에 체크하시고 당사자 작성을 눌러주세요.▼


총 3단계로 이뤄져있어요. 1단계는 사건 정보에 대해서 기입을 해야 해요. 사건 기본정보에는 제출법원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관할법원 찾기를 눌러서 가까운 법원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목적물 수는 1건을 선택한 뒤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입력입니다. 오른쪽 녹색으로 된 "등록면허세입력"버튼을 누르시면 관련 양식이 펼쳐져요.

"시도코드"를 본인에게 맞게 맞춰주시고, 아까 서류를 준비했던 등록면허세 납부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납부확인을 눌러주시면 자동기입이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은 등기청탁수수료 작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녹색버튼을 눌러서 양식을 펼쳐주시고 납부구분은 "전자"를 선택해주세요. 그런 다음 아까 기억해둔 등기청탁수수료 납부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납부확인을 눌러주시면 자동 기입이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선담보 목록부분은 건너띄어주세요.

다음은 당사자목록이에요. 신청인과 피신청이니 2종류를 모두 입력해야해요. 먼저 신청인 양식이 나오는데요 "내정보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자동 입력이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제 피신칭인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임대인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임대차계약서를 보시면 임대인의 정보가 자세히 나와있으니 보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이제 신청취지와 이유를 작성해야해요. 기본 작성 예시가 있기 때문에 보면서 본인에게 맞게 해당 사항을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녹색 버튼의 "목적물 입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출방식에서 "등기고유번호"를 선택해서 아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뽑을 때 기록해둔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자동입력됩니다. 저장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 2단계로 넘어가주세요.▼


이제 소명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 내역이나 서류를 첨부해주세요. ▼


다음은 첨부서류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주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까 제출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거예요.▼


이제 "작성완료"버튼을 누르시고 작성한 내용은 확인하신 후에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주의하실점이 있는데요. 브라우저 팝업을 막아둔 상태라면 결제 화면까지 가더라도 제대로 결제가 안되셨을 수 있어요.

아래 사진처럼 "납부/환급" > "전자납부내역" 으로 들어가셔서 납부처리완료되었는지 조회를 해보셔야 해요. 만약 납부 결과 조회가 안된다면 처리가 안되었으므로 결제를 다시 진행하셔야 해요.▼


다시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납부/환급" > "소송비용 납부"로 들어가신 뒤 납부방식 선택과 납부정보에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결제하실 수 있어요. 인지세는 1800원이고 송달료는 31200원이에요.▼

만약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홈페지이 오른쪽에 있는 퀵 메뉴중에서 "소송비용 계산"을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그런 다음 아래 사진과 같이 인지세 옵션을 선택해서 본인 사건과 맞춰준 후 조회를 하면 금액이 나와요. 송달료도 마찬가지에요.▼


서류 준비도 귀찮고 여러 수수료들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정도는 감수해야겠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 역시 등기가 되고 나면 추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