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를 훼손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경복궁 담장에 락카칠을 하는 등 지정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훼손된 문화재는 다시 복구하는데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고 한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행동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1. 문화재 훼손에 대한 처벌
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문화재보호법 」 제92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하면 이 법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처벌 사례
지난 2017년 9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 울산지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었다.
위 내용을 보면 문화재 훼손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문화재의 경우는 무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한 3년은 징역을 살게 된다는 것이니 상당히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문화재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문화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것이 좋습니다.
2. 지정 문화재의 정의
지정 문화재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내린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2)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3) "문화재 자료"는 제1호나 제2호에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 · 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만약 문화재를 훼손했다면 훼손된 문화재가 무엇으로 지정된 문화재인지에 다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훼손이 아니라 문화재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 받아야 하는 사항
① 현상 변경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법 제35조제1항제1호)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포획(捕獲)ㆍ채취ㆍ사육ㆍ도살(屠殺)하는 행위
나. 인공으로 증식ㆍ복제하는 행위
다.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마.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바. 표본(標本)ㆍ박제(剝製)하는 행위
사. 매장ㆍ소각(燒却)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②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법 제35조제1항제2호)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마.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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