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위반시 과태료
운전자들이 가장 받기 싫은 우편물 중 하나가 과속 과태료입니다. 제한 속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게되는데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다른 곳보다 과태료가 좀 더 높은 편입니다.
1. 관련 법규와 과태료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도로교통법」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88조제4항)
구분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60km/h초과 |
17만원 |
16만원 |
11만원 |
40km/h초과 60km/h 이하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20km/h초과 40km/h 이하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20km/h이하 |
7만원 |
7만원 |
5만원 |
예를 들어서 제한속도가 30km/h인 곳을 승용차로 45km/h로 달렸다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2. 과태료 줄일 수 있나?
자진납부자에 한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비율로 한다.(법 제88조제5항)
1) 과태료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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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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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 납부기한
과태료는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납부해야만 하며 부득이한 이유 또는 천재지변의 이유일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뒤로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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